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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청년 중소기업취업감면 90% 질문
확실한사람 조회수 276 작성일2024.01.27
안녕하세요 2021.09.01 입사 2024.01.15에 퇴사 했습니다. 2023.2월에 저 제도를 알게 되어 가입하고 2021.9월이 입사일이라 2021.9월부터 2026.9월까지 감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건 감면을 받았고 24년도 1월에 퇴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직을 안하고 쉬고 있는 상태 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해보니 감면을 못받는다고 되있는데 이거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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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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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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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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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
태양신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청년 중소기업취업감면은 2021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2021년 9월부터 감면 혜택을 받으셨다면, 2022년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2. 하지만, 2024년 1월에 퇴사하신 경우, 해당 연도에는 중소기업취업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면 혜택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동안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2024년도에는 중소기업취업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이직을 하지 않고 휴식 기간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점 정리:

- 2021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중소기업취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에 퇴사하셨으므로, 해당 연도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직을 하지 않고 쉬고 계셔도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말정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 관련된 아래 글 꼭 확인해보세요!!

https://m.site.naver.com/1hT9d

2024.01.27.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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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연말정산 청년 중소기업취업감면 90% 질문

안녕하세요 2021.09.01 입사 2024.01.15에 퇴사 했습니다. 2023.2월에 저 제도를 알게 되어 가입하고 2021.9월이 입사일이라 2021.9월부터 2026.9월까지 감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건 감면을 받았고 24년도 1월에 퇴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직을 안하고 쉬고 있는 상태 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해보니 감면을 못받는다고 되있는데 이거 못받는건가요?

질문하셔서 답변드립니다

감면 못 받아.

2024.01.27.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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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8****
영웅

2024년 1월에 퇴사하셨으므로, 해당 연도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이직을 하지 않고 쉬고 계셔도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 https://naver.me/FgSG03FD

2024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대상자 조회 - https://naver.me/xkIu1Hab

2024.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