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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2024년 1월에 퇴사하셨으니, 해당 연도에는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이직을 하지 않고 쉬고 계셔도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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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1. 연말정산 청년 중소기업취업감면은 2021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2021년 9월부터 감면 혜택을 받으셨다면, 2022년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2. 하지만, 2024년 1월에 퇴사하신 경우, 해당 연도에는 중소기업취업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면 혜택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동안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2024년도에는 중소기업취업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이직을 하지 않고 휴식 기간을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요점 정리:
- 2021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중소기업취업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에 퇴사하셨으므로, 해당 연도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직을 하지 않고 쉬고 계셔도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말정산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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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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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셔서 답변드립니다
감면 못 받아.
2024.01.27.
2024년 1월에 퇴사하셨으므로, 해당 연도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이직을 하지 않고 쉬고 계셔도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 https://naver.me/FgSG03FD
2024.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