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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말씀해주신 내용 잘 이해하였습니다. 질문자님(아내분)이 야무지시고 똑똑하십니다. 보기 좋습니다.
답변 드릴게요.
남편분이 회사에서 받아오신게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라고 하셨지요?
넵, 그것으로 작년한해동안 매월 지급받은 급여와 공제한 원천세(=소득세)를 알 수 있어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한 가상연말정산을 해볼 수 있지요.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토대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납부연월일은, 근로자에게 지급이 이뤄진 때의 다음달 10일이 됩니다. 다음달 10일이 사업장에겐 '원천세신고마감기한'이거든요. 전월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액과 공제로 거둬들인 원천세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는 날이 지급한 월의 다음월 10일이지요. 그래서 급여 지급일과 납부연월일이 다른 것입니다.
2) 소득세 부분이 1, 2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급여에서 공제하는 세금은 두가지! 즉 (근로)소득세와 그 금액의 10%인 지방소득세(=주민세) 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에서 공제한 세금은 27,500원인데 그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의 세액은 25,000원이라고 돼 있다면 이는 (근로)소득세 25,000원과 지방소득세 2,500원을 뜻합니다. 그 증명서엔 (근로)소득세만 표기가 된 것이지요.
3) 월급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실수령액과 급여액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은 세전금액, 즉,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그리고 세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급여액을 말합니다. 실수령액을 '내 급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회사에선 분명 공제하기 전 급여를 준 것이나 이 급여에서 근로자들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료, 그리고 고용보험료와 세금을 낸 것입니다. 개인별로 각자 내기 번거로우니 회사가 대신해 낸 것일 뿐이지요.
그러므로 영수증에 나와있는 급여액이 좀 더 많은 이유는 세전급여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연말정산의 총급여액이 되는 것이고요.
4) 넵, 맞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도 공제자료에 해당됩니다. 4대보험 납부액은 어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셨는지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를 이용하신 것인지요?
물론 근로자 개인이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4대보험 납부액은 언제든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한 납부액들과 남편분 월급내역서 공제액이 다르다는 뜻이지요?
음..이 부분은 급여 업무를 다루는 제 생각으론, 공단에 신고한 급여액과 실제 급여액의 차이에서 오는 이유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최대한 알기쉽게 풀어 설명드리자면,
근로자가 입사를 하면 담당자는 그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지요. 이 취득신고를 하는데 이 신고서엔 그 근로자의 급여액을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야 보험공단에선 그 급여액 기준해 이 신규입사자의 납부보험료액을 정해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신규입사자가 얼마를 받을지는 담당자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근이나 연장, 야근 등으로 예상외의 변동가능한 급여액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이 정도일 것이다' 예상해 급여액을 입력해 취득신고를 하지요.
그런데 막상 급여지급일 때 보니 이 근로자가 휴일특근 등을 하여 취득신고 때 입력해놓은 급여액보다 좀 더 받은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공단에서 청구한 보험료액수와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 액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취득신고때는 200만원이라 담당자가 신고했는데 이 근로자는 240만원의 급여액이 발생했다면 공단에선 그 달 보험료로 200만원에 기준한 보험료를 청구할 것이고, 담당자는 그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할 때 240만원 기준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공단에서 청구한 금액을 기준해 공제해야 하는것 아니냐!! 계속 이렇게 차이나게 공제하면 나중에가선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시면~~
그래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4월에 가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
어차피 이 두개의 보험료는 지금하는 연말정산처럼 총급여액 기준해 확정보험료가 정산됩니다. 그럼 그렇게 나온 확정보험료와 그동안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비교해 더 냈다 싶으면 보험료를 환급해주고 덜 냈다 싶으면 급여에서 추가공제 하는 것이지요.
음...이상 제 생각엔 '그래서 차이들이 조금씩 있는게 아닐까'하는 실무자 경험으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마음을 속시원하게, 투명하게~~해드리기엔 역부족일 수 있으니 작년한해 급여명세표, 그리고 받으신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를 잘 보관하고 계시다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 2월말이나 3월 초 회사에서 남편분에게 연말정산 결과물인 2014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갖고오시면 내용을 꼼꼼히 잘 살피시어 실제와 맞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상 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됐길 바라며 그렇다면 잊지말고 채택 꼭 부탁드립니다. 채택으로 얻어지는 콩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로 쓰일 수 있거든요. 혹 추가 질문이 있으면 채택 후 언제든 1:1 질문 등으로 콜~해주십시오. 그럼 신랑분 연말정산 잘 치르시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v)
201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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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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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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