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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용카드 문의
비공개 조회수 579 작성일2023.01.2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5살이고 쭉 근로소득이 없다가 22년 10월부터 입사해서 11월 10일 1백만원, 12월 10일 218만원, 1월 10일울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부양가족에 속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와중에

제 신용카드 내역을 아버지 연말정산에 업로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보십니다.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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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도우미
식물신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는 배우자를 제외하고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등의 연령조건이 있어 부양가족공제는 불가능(장애인은 가능)합니다.

-연간 종합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주하는 질문

▶배우자가 2월에 퇴사를 하였고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원이며 퇴직금을 200만원 지급받은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 안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 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은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기초생활 수급금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예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타 소득 없이 기초생활 수급금만 지급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하는질문 더보기

http://m.site.naver.com/14Crz

2023.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