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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전 농가주택 주택수 포함여부
cauc****
조회수 845
작성일2023.01.04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아버님 명의로 시내에 상가주택 그리고 시골에 농가주택이 있습니다. 소재지는 경북입니다.
1980년에 매입한 상가주택(공시가2억)을 지난 9월에 매도 하셨고 1998년에 허가낸 농가주택(주택가격30000만원)은 지난 10월에 어머님께 증여해 주셨구요. 농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상가주택 매매시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 이후에 매입한 농가주택만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네요.
농가주택이라고 하지만 판넬로 지은 창고로 쓰셨고 허가는 냈지만 미등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 증여할때 구청직원이 항공사진으로 확인해서 등기 후 증여해야 한다고 해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셨습니다.
상가주택 양도세가 수천만원 정도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담보대출을 갚고 매매하시는거라 남은 돈이 많지는 않을텐데.... 평생 돈때문에 걱정하시다가 주택을 팔고 그 돈으로 노후 생활하시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너무 크네요.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도움도 못드리는데 혹시 절세나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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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시골의 무허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상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시한번 국세청콜센타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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