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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실업급여
hyeo**** 조회수 2,484 작성일2024.03.04
안녕하세요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 후 실업급여에 해당이 돼서 신청하려고합니다 !
근데 내일배움카드로 듣고싶은 수업이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저렴하게 수업을 받고싶어서 글을 씁니다 !
실업급여랑 취업제도랑 동시에 할 순 없다고 알고있고, 실업급여 받고나선 6개월 뒤에 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취업지원제도를 먼저 신청해서 혜택 받고 실업급여를 혜택 받는건 안되나요 ? 그리고 취업지원제도로 한달 수업 듣고 취업지원제도를 중단하고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한가요 ? 만약에 취업지원제도가 실업급여 전에 안된다하면 그냥 제돈주고 국비카드로 수업 들을 생각인데 전혀다른 컴퓨터와 베이킹 이 두수업을 오전 오후로 해서 들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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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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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
별신

1. 실업급여와 취업지원제도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취업지원제도를 먼저 신청하고 혜택을 받은 후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 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여 한 달 수업을 듣고, 취업지원제도를 중단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5. 만약 취업지원제도가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안된다면, 국비카드를 이용하여 제 돈 주고 수업을 듣는 것도 가능합니다.

6. 컴퓨터와 베이킹 수업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들을 수 있는지는 해당 수업의 일정과 교육기관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와 취업지원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으며,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수업을 듣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비카드를 통해 수업을 듣는 것도 가능하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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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ite.naver.com/1jcud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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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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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언니
시민

3. 취업지원제도를 먼저 신청하고 혜택을 받은 후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 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여 한 달 수업을 듣고, 취업지원제도를 중단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에 오류가 있습니다.

3. 취업지원제도 혜택 받은 후 실업급여 일수가 남아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4. 취업지원제도 중간 중단할 경우 취업의사 없음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신청도 어렵습니다.

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