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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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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출은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액을 상환하는데 필요한 이자 등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연간으로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 지출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08.09.
여신협회 정식등록된 상담사의 100%수기 답변입니다.
사업자 조건이라면 ,
종합소득세를 신고소득 인정하여 ,
대출 가능여부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금융기관마다 다른데 영향은 잇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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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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