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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담보대출 계역 해지시 계약서류?
비공개 조회수 444 작성일2023.08.29
부동산 담보대출시 은행직원과 자서를 다한상테에서 부동산 계약을 해지하게 됐는데요.
은행이 대출서류를 고객에게 얘기도 안하고 파기하는게 원칙인가요?
또 농협 대출대행사였는데 지점하고 은행담당 직원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는데 어디다 신고해야 해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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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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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멍냥
별신

네, 부동산 담보대출 해지 시 관련 계약서류는 중요합니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대출 계약서, 담보권 이전동의서, 대출금 상환 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출서류 파기 여부는 은행의 내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보통은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대출 해지 후 중요한 서류가 파기되지 않도록 은행에 문의하여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농협 대출대행사와의 연락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행사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불만 사항은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기구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지역에 따라 해당 기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청하신 대로 간결한 답변으로 제공해드렸습니다.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2023.08.29.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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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u1b****
초인

은행과의 부동산 담보대출 계약 해지 시,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서류를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출 계약서류가 은행의 기밀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객이 대출 계약 해지에 대한 서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은행은 해당 서면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농협 대출대행사로부터 은행 담당 직원의 연락처를 요청했으나 제공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이는 은행의 내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의 고객센터나 별도의 문의 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당 은행의 상담실이나 고객보호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가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 기관에 신고하여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은행과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