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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소금융 창업자금대출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21,619 작성일2020.04.04

미소금융 창업자금대출 질문입니다.

창업을 지속적으로 알아보고있는데

미소금융 창업자금대출제도가 있어서

알아보다가 지식인에 글 남깁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대출 3가지 조건중

1가지는 해당되서 알아보려는데

대출한도가 7천만원인데 이게 창업예정자에도

해당이 되는건지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보니

창업예정일 경우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인데

제가 필요한 금액이 보증금이 1천만원이고 시설자금이 4천만원이

필요한 경우인데 임차보증금 1천만원에 대한 대출만 가능 한 것인가요?

또 제가 기대출이 1금융권이외에도 햇살론 잔금이 조금 남았는데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지원이라 이 부분은 차감되고 진행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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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대출 질문주셧는데요

신용등급은 알고계시나요?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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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7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창업자금은 창업을 한자 즉 사업자등록을 한자에 대하여 심사후 대출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비창업자는 해당금융기관에 상담을 할 수는 있으나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창업자금지원대출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 및 보증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나 주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산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소매점,음식점등 자영업자 사업자에게는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1.자영업자등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용할수 있는 금융기관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또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이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창업자금“을 이용할수 있습니다(융자진행여부는 상담후 결정)

1) 일반경영안정자금(융자)

목적 :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

○유흥향락업종, 전문업종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영위 소상공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납부 기업등 일부제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개인 또는기업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등

■ 신청요건

(일반경영)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경영초기) 업력 1년 미만이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소상공인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7~10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재도전특별자금(8년), 장애인기업자금(7년) 등 일부자금은 대출기간 별도 적용

※ 대출취급금융기관 (19개)

-경남,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7)

■ 융자절차

신청접수(진흥공단 지역센터) : 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②신용평가 (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서발급(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평가후)

③대출실행(은행) : 신용,담보,보증등을 통해 대출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2) 청년고용특별자금(융자)

목적 : 자금 애로를 겪는 청년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지원규모 : 4,475억원 (14,400개사)

지원대상 :

①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청년(만39세 이하)고용 소상공인

② 과반수 이상 청년근로자 (만39이하)고용사업주 또는 최근 1년이내 청년근로자(만39세이하)고용사업자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취급금융기관 (19개)

-경남,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우리, 저축은행, 전북, 제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접수 (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7)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소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3)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창업자금(상담문의: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사업장 임차보증금,생계형 차량(1톤이하)구입,프랜차이즈 창업자금 지원

※ 미소금융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신청전에 미소금융담당자와 상담후 융자절차가 진행됨

(1)지원대상

○창업(예정)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①신용등급6등급 이하(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이 6~10 등급 또는 무등급)

②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③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2)지원내용

○대출한도: 7천만원

※사업소요자금 총액중 자기자금비율이 50%이상인 자에 한하여,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 7천만원,약정 이자율(연) 4.5%적용

※사업장 임차보증금이내에서 지원

○창업초기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지원대상) 창업(예정자)이면서 사업자등록후 6개월미만인 분

- 대출한도 가각 1천만원(성실상환자의 경우 추가 1천만원 지원가능).약정이자율(연)4.5%적용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대출한도500만원,약정이자율(연) 2.0%적용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대출한도2천만원,약정이자율(연) 4.5%적용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대출한도1천 만원, 4.5%적용

※2천만원 이하의1톤 미만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유사한 성격의 서민금융 대출 지원을 받으신 분은 대출한도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원

○대출금리:연4.5% (무등록사업자의 경우,이자율 연2%,대출한도500만원 적용)

○대출기간:최대5년(필요시 거치기간6개월 이내

○상환방법: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취급처 : 전국 서민긍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해당금융기관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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