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기존 가액보다 판매가가 높아 양도세가 발생을 하는데,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경과 40% 인걸로 아는데 맞는지?
혹은 세율표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단기보유세율은 님이 알고 있는 바가 맞으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다만, 비사업용토지의 경우에는 일반누진세율에 10p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02.1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