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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지 양도세
azik**** 조회수 68 작성일2023.02.13
2년이 경과 된 토지를 매매 할려고 합니다.

기존 가액보다 판매가가 높아 양도세가 발생을 하는데,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경과 40% 인걸로 아는데 맞는지?

혹은 세율표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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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맨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단기보유세율은 님이 알고 있는 바가 맞으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다만, 비사업용토지의 경우에는 일반누진세율에 10p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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