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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조건
비공개 조회수 290 작성일2024.08.12
22년2월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이번년도2월에 이사를하게되었고 회사와의 거리가 20km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찌저찌 다녔지만 더이상은 출퇴근시간이 너무 길어져 퇴사 생각중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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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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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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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eXpert
2021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단순히 이사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사유가 되지 않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이유로 이사한 경우에 한해,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8.12.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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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멘토
물신 열심답변자 eXpert
전세, 고용보험 68위, 금융상품담보대출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금융멘토입니다. 질문자분의 출퇴근 거리 증가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공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1.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하셨으므로,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2. 피보험 단위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하는 2022년 2월부터 근무하셨으므로 이 조건도 충족합니다.

3. 이직 사유 증명:

이직 시 회사에 통근 거리 증가로 인한 퇴사임을 명확히 밝히고, 가능하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주소 이전 증명서, 대중교통 이용 시간 증명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절차:

- 퇴사 후 신속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5. 주의사항:

-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예: 무단결근)은 피해야 합니다.

- 퇴사 전 회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퇴사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본인의 개인상황에 따라 적용기준이 조금씩 다를수 있기때문에 꼭 서류와 함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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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