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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2월에 이사를하게되었고 회사와의 거리가 20km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찌저찌 다녔지만 더이상은 출퇴근시간이 너무 길어져 퇴사 생각중입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가능할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단순히 이사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사유가 되지 않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이유로 이사한 경우에 한해,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질의 있으시면 네이버 엑스퍼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8.12.
안녕하세요 금융멘토입니다. 질문자분의 출퇴근 거리 증가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공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1.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하셨으므로,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2. 피보험 단위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하는 2022년 2월부터 근무하셨으므로 이 조건도 충족합니다.
3. 이직 사유 증명:
이직 시 회사에 통근 거리 증가로 인한 퇴사임을 명확히 밝히고, 가능하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주소 이전 증명서, 대중교통 이용 시간 증명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실업급여 신청 절차:
- 퇴사 후 신속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합니다.
- 구직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5. 주의사항:
-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예: 무단결근)은 피해야 합니다.
- 퇴사 전 회사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퇴사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본인의 개인상황에 따라 적용기준이 조금씩 다를수 있기때문에 꼭 서류와 함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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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