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제가 위기장을 들고 있는데 이 경우 점검실무행정만
공부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지금은 두 과목 사이의 경계가 크게 없어져서 설계 및 시공도 공부해야한다는데 맞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025년, 2026년 시험은 현행과 같으므로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만 보면 됩니다.
2027년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
제39조(시험 과목) ①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시험
가. 소방안전관리론(소방 및 화재의 기초이론으로 연소이론, 화재현상, 위험물 및 소방안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나. 소방기계 점검실무(소방시설 기계 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소방유체역학, 소방 관련 열역학, 소방기계 분야의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
다. 소방전기 점검실무(소방시설 전기ㆍ통신 분야 점검의 기초이론 및 실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전기회로, 전기기기, 제어회로, 전자회로 및 소방전기 분야의 화재안전기준을 포함한다)
라. 다음의 소방 관계 법령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3) 「소방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
5) 「건축법」 및 그 하위법령(소방 분야로 한정한다)
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
2. 제2차시험
가. 소방시설등 점검실무(소방시설등의 점검에 필요한 종합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소방시설등의 현장점검 시 점검절차, 성능확인, 이상판단 및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나. 소방시설등 관리실무(소방시설등 점검 및 관리 관련 행정업무 및 서류작성 등의 업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과목으로 점검보고서의 작성, 인력 및 장비 운용 등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무 능력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 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호의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과목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39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과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9조제1항제1호나목ㆍ다목의 과목
가. 소방설비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이 있는 사람
나.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또는 전기) 자격을 취득한 후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에서 10년 이상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 ||||
소방시설관리사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제28조 관련)
| ||||
1. 제1차시험 과목의 세부 항목 | ||||
과목명 | 주요 항목 | 세부 항목 | ||
소방안전관리론 | 연소이론 | 연소 및 연소현상 | ||
화재현상 | 화재 및 화재현상 | |||
건축물의 화재현상 | ||||
위험물 | 위험물 안전관리 | |||
소방안전 | 소방안전관리 | |||
소화론 | ||||
소화약제 | ||||
소방기계 점검실무 | 소방유체역학 | 유체의 기본적 성질 | ||
유체정역학 | ||||
유체유동의 해석 | ||||
관내의 유동 | ||||
펌프 및 송풍기의 성능 특성 | ||||
소방 관련 열역학 | 열역학 기초 및 열역학 법칙 | |||
상태변화 | ||||
이상기체 및 카르노사이클 | ||||
열전달 기초 | ||||
소방기계설비 및 화재안전기준 | 소화기구 |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조기진압형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 ||||
물분무등소화설비 | ||||
피난기구 및 인명구조기구 | ||||
소화용수설비 | ||||
제연설비 | ||||
연결송수관설비 | ||||
연결살수설비 | ||||
연소방지설비 | ||||
기타 소방기계 관련 설비 | ||||
비고: 각 소방시설별 점검절차 및 점검방법을 포함한다. | ||||
소방전기 점검실무 | 전기회로 | 직류회로 | ||
정전용량과 자기회로 | ||||
교류회로 | ||||
전기기기 | 전기기기 | |||
전기계측 | ||||
제어회로 | 자동제어의 기초 | |||
시퀀스 제어회로 | ||||
제어기기 및 응용 | ||||
전자회로 | 전자회로 | |||
소방전기설비 및 화재안전기준 | 경보설비 | |||
유도등 | ||||
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을 포함한다) | ||||
비상콘센트설비 | ||||
무선통신보조설비 | ||||
기타 소방전기 관련 설비 | ||||
비고: 각 소방시설별 점검절차 및 점검방법을 포함한다. | ||||
소방 관계 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다) |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비고 1. 소방 관계 법령의 개정 이력을 포함한다. 2. 건축법령은 방화구획, 내화구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비상용승강기, 피난용승상기, 피난안전구역, 배연창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등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 ||||
2. 제2차시험 과목 | ||||
과목명 | 주요 항목 | 세부 항목 | ||
소방시설등 점검실무 | 소방대상물 확인 및 분석 | 대상물 분석하기 | ||
소방시설 구성요소 분석 | ||||
소방시설 설계계산서 분석 | ||||
소방시설 점검 | 현황자료 검토 | |||
소방시설 시공상태 점검 | ||||
소방시설 작동 및 종합 점검 | ||||
소방시설 유지관리 | 소방시설의 운용 및 유지관리 | |||
소방시설의 유지보수 및 일상점검 | ||||
소방시설등 관리실무 | 관련 서류의 작성 | 소방계획서의 작성 |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 작성 | ||||
각종 소방시설등 점검표의 작성 | ||||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 소방시설 유지관리계획서 작성 | |||
인력 및 장비 운영 | ||||
|
2024.08.29.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