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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예, 신규 분양아파트 청약에서는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되어 있는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만60세 미만이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세대분리하여 청약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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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약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질문자:** 95년생, 세대원 (세대주: 아버지)
* **부모님:** 70년생, 공동명의로 자가 보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청약 무주택자 기준:**
청약에서 무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택 소유 여부는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 무주택자 예외 조건:**
* 만 30세 미만 미혼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은 만 30세 미만이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이지만,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만 30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무주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는 만 30세 이전의 기간만 인정됩니다.
**추가 정보:**
* 청약 무주택 기준은 청약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청약 관련 궁금한 점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고객센터(1644-7777) 또는 LH 청약센터(1600-1004)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준비 잘 하셔서 원하시는 집에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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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9.
네이버 지식인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무주택자로 청약하기 어렵습니다,
분양아파트 청약을 할 때에는 본인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는 것도 있고,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택소유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에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같은 등본에 있는 자녀는 유주택자로 청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봐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PS. 중복 채택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을 부탁합니다.
아래 글을 보시고 한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청약의 길이 더 보이실 것입니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청약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세대원, 내가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될 수 있는 공략방법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46만명이 읽으신 블로그 글입니다)
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