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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파트 관리동 입찰계약을 철회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1,295 작성일2022.01.05
12월 12일 00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입찰 공문게시 (내용에 인가정원 27인이라고 명시)
12월 21일 응찰
12월 24일 낙찰받고 28일 아파트 입대위와 계약함(계약금 완납)
(기존어린이집 폐원으로 알고 있었으나 휴원중/ 휴원유지중에는 어린이집 기자재 처리 못하고 그대로 다 있어야하나 하나도 없는상태
이로 인해 대표자 변경으로 처리해야하고 이경우 10%정원 감축으로 인가정원 27이 아닌 24가 될예정임 )이러한 설명은 아파트측에서 사전설명없었음
그리고 휴원중엔 기존 원장과 아파트 임대계약이 살아있어야 유지되는데 휴원 유지중에 입찰나오고 본인과 낙찰계약한것이 가능한것인지..이중계약인거같고
입찰공문과 달라 계약철회요청하려는데 가능한가요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재개발/재건축,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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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서 본 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라면
입찰공고의 안내는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계약사항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74다402 판결 참조)
인가정원 보장의 내용, 기존어린이집 폐원여부 등에 관하여 계약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위반 채무불이행 주장가능하겠으나, 공고내용에 불과하였다면, 이는 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없고 계약 위반을 문제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내용과는 별개로 계약 자체를 이행가능한지의 문제는 별도입니다.
휴원 유지중에 입찰공고가 됨으로써 이로써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하다면 그 자체로 계약 해지 가능성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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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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