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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대상 법률 문의
비공개 조회수 445 작성일2024.01.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항목에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면 해당이 되지 않는건가요?

질문을 올린 요지는 자동차보험 (장애인특약)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가입 대상자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라고 되어 있어서
보훈보상대상자는 가입이 될 지 모르겠네요
상단에 법률 대상자는 가입이 되는데 보훈보상대상자가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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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0951638 보훈전문
바람신 eXpert
남성 #국가유공자 #보훈전문 #행정사 신체검사, 병역판정 61위, 병영생활, 국방훈련 분야에서 활동

보훈보상대상자 또한

국가유공자 법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에서는 별도의 상이 신체검사에 대한 기준이 없이

유공자 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장애인의 기준을 정의한 내용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약칭: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759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3조(장애인의 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7. 6. 27., 2020. 12. 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1., 2010. 7. 12., 2016. 6. 21., 2017. 6. 27., 2020. 12. 1., 2023. 5. 23.>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장애인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만 한정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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