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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분께서 IRP 연금을 받으실 경우 배우자 본인의 소득세 처리에 있어서는 분리과세 되는 것은 맞으나
연말정산에서의 배우자 소득을 따질 때는 어쨌든 배우자가 받는 총 금액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님이 배우자분을 공제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는 소득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 공제 제외이므로
연금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 금액을 적용했을 때 1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연간 수령 연금액 대략 516만원 까지만 해당됩니다.
(516만원까지는 연금소득공제 적용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대략 월 43만원 초과해서 연금 받으면 소득 조건 초과입니다.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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