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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연금 수령 배우자를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
비공개 조회수 1,168 작성일2024.05.07
배우자가 2년전 퇴직하여 회사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 연금개시하여 수령 중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합산공제 신청을위한 연소득기준이 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포함) 100만원 이하라는데,연 100만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기엔 너무 적은데,
제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받을수 있는 퇴직연금 수령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어떤분은 배우자가 회사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개시하면 퇴직연금 수령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되어 제가 인적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정확인 금액기준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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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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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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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
은하신
교통, 길찾기 37위, 연말정산 21위, 주식, 증권 분야에서 활동

배우자 분께서 IRP 연금을 받으실 경우 배우자 본인의 소득세 처리에 있어서는 분리과세 되는 것은 맞으나

연말정산에서의 배우자 소득을 따질 때는 어쨌든 배우자가 받는 총 금액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님이 배우자분을 공제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는 소득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 공제 제외이므로

연금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 금액을 적용했을 때 1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연간 수령 연금액 대략 516만원 까지만 해당됩니다.

(516만원까지는 연금소득공제 적용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대략 월 43만원 초과해서 연금 받으면 소득 조건 초과입니다.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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