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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월세액소득공제 경정청구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412 작성일2024.01.17
제가 19년도,20년도에 무주택자로 오피스텔에 월세를 내면서 살았습니다. 그 기간동안 한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으며 그 기간인 2년동안 연말정산 진행시에 월세액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해서 세액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허나 지금 연말정산을 하려고 알아보니 최근 5년 기간동안 입금했던 월세금액을 경정청구로 해서 신고를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이 기간에는 제가 알고지내던 형님집에서 정식 계약서 작성후 월세를 살면서 살고 있어서 월세액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금액을 돌려받고 싶은데 이 경우에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어보고싶고 경정청구시에 집주인이었던 형님께 어떠한 피해?가 갈수있는지 궁금하고 현재는 다른집에 월세를 계약해서 살고있는데 경정청구 필요서류에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한데 등본에는 현재 살고있는 집주소가 표기되어 있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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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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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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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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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zl****
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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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상황에 대한 세무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자면,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신고를 수정하여 이전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월세액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었던 형님께서 어떠한 피해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과 형님 간의 계약 내용,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다른 집에서 월세를 계약해서 살고 있는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고 시에 해당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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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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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i****
시민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연말정산 너무 어렵죠 정말..

저 이번에 연말정산하고 의문투성이여서 업체에 무료진단 받고 환급받았어요

무료인데도 회계사님 정말 꼼꼼하시고 일처리 빨리해주셔서 한시름 놓았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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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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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