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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를들어 올해 1월에 입사를 했는데 7월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서
감면적용이 됐다면 1월부터 적용된 내용이 연말정산에 포함돼 나오는 걸까요?
소득세의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이므로, 다른 기업에서 감면받은 것이 없다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감면 적용하시면 됩니다
2. 신청 원칙이 입사후 한달이내라고 알고있어서 혹시 이번 연말에 안나오고 담에 경정청구를 해야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신청을 입사 후 한달 이내라는 것은 없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그 신청을 한 근로자명단을 원천징수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그리고 만약 작년에 입사하였는데 지금 시점으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한다면 작년 한해꺼는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걸까요?
최초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되므로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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