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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쿠웨이트 해외법인 회사에 근무시 근로소득세 납부여부를 알고 싶어요.
그럴거야 조회수 1,076 작성일2018.04.09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근로자가 쿠웨이트에 설립한 해외법인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월급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쿠웨이트 조세제도에 의하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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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검색해 보니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쿠웨이트는 다른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조세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및 자산세 등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쿠웨이트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다. 현행 법인세율은 15%이다.

[출처] 쿠웨이트 조세제도[Taxation of Kuwait]|작성자 오성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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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이 쿠웨이트 해외법인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할 경우,

쿠웨이트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그러면 쿠웨이는 해외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동안(약3년)의 근로소득세를 한국에 납부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한국의 근로소득세 비율 그대로 적용되는지요?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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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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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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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경우에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인터넷 질문해서 해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나라 사람이 쿠웨이트 해외법인에 근무할 경우  그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의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 구분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분이 사실판단문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기 물으면 거주자다 저기 물으면 비거주자다 합니다.  질문에 따라 답변이 춤을 춥니다.


만약 한국의 거주자라면 한국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한국의 비거주자라면 한국에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사한 내용은 한국과 쿠웨이트간의 조세조약  Article 15.(DEPENDENT PERSONAL SERVICES) 등을 봐주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간있을 때 관할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 직접 찾아가서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나 인터넷 상담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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