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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담보 대출시 중도상환해약금 관련 문의
주택담보 대출을 2억2천 정도 받았습니다.
1월초 2억2천 대출이 발생하는데(30년납 원금균등) 1월말 2억이 생겨서 중도상환을 하려 합니다.
6천만원까지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1억6천에 대한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궁금한 점이 대출이 2천 정도 남게 되는데 
한번 중도상환해약금을 발생하게 되면 그 뒤 남은 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을때도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뒤 또 목돈이 생길때 다 갚게 되면 다시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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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2.16 조회수 1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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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10 5415 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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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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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제 분야 지식인

#담보대출분야1위지식인

부동산담보대출 1위, 금융상품담보대출 1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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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부분상환 후 남아있는 원금기준 월 상환금액 다시 조율되구요.

매달 정상상환금액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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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는 상환하는 금액에 통상 3년이내만 발생합니다.

3년간 일수차감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슬라이딩 방식)

3년 이내에는 갚을때 마다 갚는 금액에 일정 비율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년 이후에는 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https://cafe.naver.com/daechool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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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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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에게 해당글이 도움이 되실까 하여 주택담보대출 관련글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아래글 참고하셔서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행복한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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