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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료 미납금으로 통장압류
tngu**** 조회수 264 작성일2022.10.13
제가 2019년4월부터 2020년도 8월까지 건강보험료가 미납인 상태였고 이사실을 2022년10월에 카드압류가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날짜에 동생아래로 피부양자등록신청을 했는데 공단에서 동생이 2019년7월에 직장가입자가 되어있어서 피부양자 등록이 안된다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해당기간에 피부양자등록이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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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피부양자는 피부양자 인정요건 모두 충족시 취득 가능하며,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하여야 소급 적용하며,

90일을 초과하여 취득 신고할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 취득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피부양자 자격연계 대상자인데 누락된 것이라면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자격연계 누락자 :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부양자 취득 신고하는 경우에만 사유발생일로 소급)

자격연계 대상 여부는 개인정보 조회 후 확인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참고 - 피부양자 인정요건>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형제자매 피부양자 부양요건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

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직장다니는 형제자매와 동거 시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 직장다니는 형제자매와 비동거 시 :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ㆍ소득이 없는 경우 인정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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