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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차 대체휴무 변경이 사전 공지없이 가능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696 작성일2017.09.29


입사 3년차에 본사에서 갑자기 왠 서류를 들고와서 아무런 공지나 설명없이

사인들을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보려해도 보지 못하게하고 제일 앞면의 제목만 보여주며

근로자 대표를 본사 과장님으로 선출하는데 동의하는 동의서이니 그냥 사인만 하라고

강요하여 직원들 모두가 울며 겨자먹기로 사인을 했습니다.

(제목은 그 말대로 '근로자대표 동의서' 였습니다.)


그 이후 퇴사한 전 동료에게서 연락이 와서

그 당시 사인을 한 이후로 직원 모두가 연차 대체휴무를 동의하는것이 되어

연차수당을 일부 지급 못받았다 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동부에서는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하여 모두가 합의한것이다 이것이 맞다라고 했다는데

저희에게는 연차 대체휴무에 대한 어떠한 공지나 동의서도 보여준일이 없습니다.

단지 근로자 대표를 본인들이 정한 본사의 00과장으로 선정하는데 동의한다는 동의서에만

사인을 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모든 직원이 연차 관련 바뀐 내규 사실을 모르고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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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서류에 사인을 할때는 내용을 봐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연차대체가 가능하며, 서명을 했으니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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