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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임 세무회계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 잘못 알고 계신 사실 )
3.3% 납부하면
납세의무 종결로
종합소득세신고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질문 드립니다.
( 답변 1 )
프리랜서는 3.3%를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조 : 상세히 설명해두었습니다.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글 ]
( 질문 )
1. 프리랜서(강사)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2 )
프리랜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여서,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 질문 )
2. 프리랜서(강사)의 소득만 있는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신고해야 한다면, 따로 원천징수 영수증 모아놓질 않았는데 홈택스에 자동으로 저장되어있나요?)
( 답변 3 )
위 답변 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강사 소득만 있을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해당 학원이 그 다음 해 3월 10일 까지 홈택스에 제출하였다면
자동 저장이 됩니다. 보통의 경우 자동 저장이 되나, 예외적으로, 학원에서 미제출한 경우에는 학원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
[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방법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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