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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식품부고시 제2018-26호, ’18.3.27.) 법령의 [별표 1]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대국 질병발생 상황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수입전에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되는 법령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에서 '수입금지지역'으로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032-722-8237
개정되는 법령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에서 '수입금지지역'으로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032-722-8237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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