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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활근로 게이트웨이 교육받고 자활사업...
cjh1**** 조회수 1,966 작성일2022.11.28
자활근로 게이트웨이 교육받고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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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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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자활사업단 참여가 안되거나 하기 싫으면 본인이 알아서 근로활동 1일 6시간 이상 주 3일 이상 또는 주 22시간 이상

근로하고 6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국민 취업지원 제도 내일 배움 카드 발급받아 자격증을 위한 학원 수강을 하게 되면 조건 유예 가능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당장 근로가 힘들 경우 병원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중 하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조건 유예 받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조건 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본인 생계비는 중지됩니다.

주거와 의료는 유지됩니다.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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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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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우주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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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조건부수급자로 선정이 되시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2종 혜택을 한시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

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자활근로를 참여하기전 게이

트웨이 교육을 받으시고 자활근로사업에 불참을 하

시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2종 혜택은 중단되

며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서 자활자립중지 통보를 우

편물로 질문자님 집으로 보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영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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