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구요
남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핸드폰사용 요금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데
저도 핸드폰 요금 감면 받을 수 있나요?
1명만 된다고 해서 알아봅니다. 부탁드려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남편 분뿐만 아니라 귀하께서도 주민센터 사회복지과로부터 공적증명서(수급자 증명서)가 발급 가능한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시라면 이동통신요금 복지감면대상으로써 감면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귀하명의의 위 공적증명서를 이동통신요금 감면신청 용도로 발급받아 귀하께서 가입되어 있는 이동통신사지점 및 요금수납 가능한 대리점에 제출하시면서 이동통신요금 복지감면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귀하께서 위 공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면 기초생활 수급권자로는 복지감면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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