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 모든 아파트의 매매시에 다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 함)가 붙는 것은 아니고, 건설업자나 부가세 일반과세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 약25.7평) 이상 크기 아파트의 건물부분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붙습니다.
2. 부가세는 거래징수됩니다. 즉, 매매거래시에 공급자가 매매대금과 함께 해당액의 부가세를 정부를 대신하여 공급받는자로 부터 징수하여 국고에 납부하게 됩니다. 공급받는자는 공급자에게 해당 세액을 매매대금과 함께 거래징수 당하면 되는 것이지 그 금액이 국고에 납부되었는지의 여부나 방법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며, 공급자가 그 절차의 이행이 잘못된 경우 가산세등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식인 검색을 하다
궁금한것 생겨 문의 드리게 돼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이상 아파트 의 매매거래시
부가세 납부 의묵 있다고 하였는데
매입분은 공제가 돼지 못하는것인가요?
예)
전용면적 140m2 3억에 구입 3억 3천에 매매 했다면 3천만원을 부가세로 내거나
3300만원을 부가세 별도로 매수자에게 받아야 한다는 뜻 인가요?
구입시 3억에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전혀 안돼는것인가요?
구입시에도 부가세가 포함돼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것은 일반인 이나 매매사업자(일반과세자) 모두에게 해당 하는 사항 인가요?
질문이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주택규모(85m2 ==>> 평으로 환산하면 25.7평임) 초과의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등 명칭을 물문한 주거용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이라 하겠습니다.)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며, 그 이하의 주택에는 부과세가 면세 됩니다.
(2)부과세는 최종소비자 부담의 간접국세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전단계 매입세액공제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3)사업자(일반사업자를 말함)는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 공급시에는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일반 개인은 거래징수의무가 없습니다.
2. 위 1.을 완전히 이해하시면 질문의 답은 다 풀린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가능하면 이해가 가시도록 한 번 더 읽어 보시고, 다음 항들을 읽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3. 일반과세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건설하여 분양 또는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매출세액") 됩니다. 따라서, 이로부터 공급받는 상대방은 사업자이건 일반개인이건 할 것 없이 모두 부가세를 내야하고, 또한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건설할때, 자재나 용역(도급공사비등)을 다른 일반사업자로 부터 매입할때 거래징수 당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 받게 됩니다.
4. 질문의 주요요지인 일반개인이 거래시 부가세를 주고 환급받고 하느냐는 문제.. 위 1.의 (3)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일반 개인은 거래징수의무가 없다" 이게 그냥 정답입니다.
5. 즉 개인은 최종소자로서, 부가세를 부담할 뿐이지, 다시 말해서, 사업자로 부터 분양등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만, 사업자가 아닌 다른 일반개인으로 부터 매입시에는 부가세를 거래징수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팔때에도 거래징수 하지 않습니다.
6. 제가 쉽게 설명하는 재주가 없어서..ㅎㅎ 이해가 가셨나요? 혹시 아직도 이해를 못하셨다면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을 보느라 밖에서 늦게 들어 오는 바람에 답글이 늦었지요? 죄송합니다~ㅎㅎ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2015.10.0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