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현상황 배우자1 자녀2
2021년도 연말정산 당시
인적공제는 자녀2명만 받았습니다.
연봉이 5200에 신용카드 사용금액 1300만
현금영수증 1500가량외 별거 없었고 60만원을 뱉어냈는데
2022년 연말정산도 인적공제는 자녀2만받고
연봉도 작년과 같이 5200에 카드는 1800썻고 현금영수증도 1500가량입니다. 그런데 20만원 가량을 돌려받는것으로 나왔어요.
왜그런걸까요??
두번째는
인적공제는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수있게 제해주는건가요?
인당 150만원이라고하면 위 상황이었을때 2022년 기준
20만원들 돌려받는거라면 여기에 150을 더해서 받는걸까요?
허접한 질문이지만 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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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연말정산 카드 공제는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제한 받지 않음) 인 배우자/직계존비속/입양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함)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연간 총급여액의 25% 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 입니다.
-예) 총급여 5.
▶연말정산 카드공제 자주하는 질문
○박물관・미술관 내에 있는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 박물관・미술관에 입점한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전시관람 등을 위한 입장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혼인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결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질문 더 보기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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