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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4,591 작성일2021.05.18
이번에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2022년 4월 14일 부터 시행 예정이며

DB퇴직연급 제도 기업중 적립금 부족한 기업은 과태료를 문다고 명시되있는데

이때 부족한 적립금 기준은 

21년도 12월 31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22년도 4월 기준의 적립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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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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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매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21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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