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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배우자 및 자녀 신용카드 공제
비공개 조회수 724 작성일2024.01.21
안녕하세요.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 관련입니다.
소득 요건에 부합하는 배우자 및 자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시
홈택스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통해 간소화 자료에서 배우자 및 자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이 확인 되어도 각 카드 사용확인서를 발급 받고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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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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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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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태양신

아니요. 그럴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소화자료 다운받아서 제출하시면 되요.

2024.01.25.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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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고수

안녕하세요.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 관련입니다.

소득 요건에 부합하는 배우자 및 자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시

홈택스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통해 간소화 자료에서 배우자 및 자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이 확인 되어도 각 카드 사용확인서를 발급 받고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 간소화 자료로 받으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질문자님께 많은 도움되리라 확신합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