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민원이라고 하신 것이
국민신문고의 민원이라 생각하고 답변드립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의 민원은
민원신청하기와 민원상담신청하기가 있습니다.
민원신청은 로그인 후 내민원보기(목록)에 들어가서 취하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나, 민원상담신청을 하신 것은
신청자 또는 상담자가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삭제는 상담신청의 담당자로 배정받은 공무원에게 전화하셔서 삭제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원에서 탈퇴하셔도
신청된 민원 내용이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하셨다면
비공개기록으로 시스템에 보존되며
회신까지 받으셨다면
국민신문고 시스템과 처리기관의 생산문서시스템에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민원처리 문서의 보존기간은 10년 입니다.
10년 후 바로 페기되지는 않습니다.
기록물 관리법 상의 평가폐기라는 기록관리절차를 따릅니다.
제 짧은 글이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4.05.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회원탈퇴한다고 하여 신청하신 민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신청하신 민원내역을 조회하셔서 해당민원에 대한 취하처리를 해주셔야 취하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주된 민원접수경로별 취하방법을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취하방법 : 국민신문고 로그인 →왼쪽상단 →나의 이용내역→본인민원제목 클릭→맨아래 하단 왼쪽 취하 선택
* 임금체불등 진정신고서 취하방법
: 「진정(고소장) 취하서」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감독관에게 제출하거나 혹은 아래 온라인으로 취하신청 가능
- 온라인 진정서취하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확인-나의민원 > 로그인 > ''진정취하'' 버튼 클릭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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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haekuinformation.tistory.com/entry/고용노동부-워크넷-당신도-할-수-있습니다
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