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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
비공개 조회수 1,212 작성일2023.03.16
1. 엄마가 퇴직을 하게 됐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은 자발적이 아니라 회사에서 갑자기 다음주에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2. 10년 6개월 전 현재 회사로 이직 후 지금까지 일하고 퇴직하는 것인데 
고용보험을 보니 이직기준? 같은 게 2019년 이전이면 평균금액의 50% 이후면 60%이던데
그럼 저희 엄마는 2019년 전에 현재 회사로 이직을 했으니 평균금액의 50%를 받는 건가요??

3. 1일 기준 6만 얼마를 받을 텐데 주 며칠 기준으로 달마다 수 령받나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수령 받나요?

4. 회사에서 5월정도 쯤에 고용보험이 개정된다고 하던데 알아보니 반복수급자 등에 의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재취업활동을 좀 더 제대로 한다는 거 말고는 급여액이나 지급기간의 차이는 안보이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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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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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1.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월급이 310만원 미만이라면 하한액 적용입니다.

3. 실업급여는 달력상의 일자 기준입니다.1주일 7일분입니다.

4. 개정안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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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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