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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1.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월급이 310만원 미만이라면 하한액 적용입니다.
3. 실업급여는 달력상의 일자 기준입니다.1주일 7일분입니다.
4. 개정안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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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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