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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어플에서 일어난일에대해
조회수 507 작성일2022.06.24
제가 애브리타임이라는 어플을 사용하는데요 오늘 오후에 어떤 사람이 남친이 내 ㄱㅅ 보고 관계하기 싫다고 하는데 ㅍㅌㄴ 말고 ㅇㄴㅇ은 어떻게 생각해? 라는 식의 글을 올렸습니다(최대한 기억나는대로 작성했습니다)그래서 제가 쪽지로 쪽지하다가 만나보실래요? 라고 보냈는데 몇시간 후에 경찰에 신고할게요 라고 와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그 쪽지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경찰에 신고 접수가 되어서 제가 경찰서를 가는 일까지 생길까요?? 그리고 연락이 온다면 제 휴대전화번호로 제가 쓰고있는 폰으로 연락이 오나요?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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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에서 상담자분을 특정하여 연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어떤 사건은 기소가 되고 어떤 사건은 이 정도 발언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니 모욕죄 등의 적용을 검토해보라고 보완수사가 내려오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에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3. 이에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조사 시에 변호인 동석 하에 조사를 받으시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명을 모욕죄로 변경되게 한 이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종국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사 시 변호인 동석 하에 진술에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동행하여 혐의점을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진술에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리 진술의 방향을 상의하여 설정할 것입니다). 본건은 발언 자체가 성적인 목적이 없다는 점도 주장, 입증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4.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5.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일은 방지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경우 앞으로의 일상생활에 큰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한다면 무혐의 처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 되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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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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