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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이 신고하여 이미 해당건으고 과태료를 납부했음에도, 또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나왔습니다.
한가지 위반 행위로도 중복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라면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상황설명을 하면 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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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해서 설명드리면 됩니다. 보통 정식으로 이의제기하여 이미 해당 건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면 소멸됩니다. 과태료 통지서 발송 자체는 무인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인지라 중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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