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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법규 위반 중복신고
비공개 조회수 302 작성일2023.08.17
직진차선에서 좌회전으로 과태료가 부가되었는데요.
2명이 신고하여 이미 해당건으고 과태료를 납부했음에도, 또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나왔습니다.

한가지 위반 행위로도 중복으로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라면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상황설명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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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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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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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라
초인
뱅킹, 금융업무, 교통민원 81위, 교통 사고, 위반 분야에서 활동

연락해서 설명드리면 됩니다. 보통 정식으로 이의제기하여 이미 해당 건에 대한 과태료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면 소멸됩니다. 과태료 통지서 발송 자체는 무인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인지라 중복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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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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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우주신

이의신청 하면 해결될거에요

2023.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