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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매년 새로 넣어야 매년 그만큼 적용 받는 것입니다.
2023년에 500 넣고 16.5% 공제
2024년에 500 또 넣고 16.5% 또 공제
2025년에 500 또 넣고 16.5% 또 공제
이런 식으로 계속 넣어야 계속 받는 것입니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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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023년부터 연금저축펀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금액의 16.5%를, 5,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2%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연금저축펀드에 500만원을 납입하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500만원의 16.5%인 82만 5천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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