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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편장부 전자세금계산서는 따로 안모아도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946 작성일2021.06.03
간편장부에 비용 등록할때 적격증빙 하라고 하자나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따로 안모아도 되나요?
수기로 작성한것만 따로 모아놓는 거죠
 
프린트나, 이미지파일로 따로 안모아 놓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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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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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근
세무사 eXpert
정글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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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글택스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세금계산서 5년간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명세작성의무가 면제됩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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