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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작년 여름에 받았는데요
남편명의로 됬는데 남편회사에는 연말정산이 끝나서요
제 연말정산에 넣어도 상관없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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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의 공제 대상자는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세대원 명의 주택만 가능)
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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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