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1.보증금 1천 월50 원룸 계약을 중개함
(임차인이 보증금이 부족해 전세대출 건으로 진행 계약서 특약기재함)
(특약내용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하기로한다
2.대리인자격으로 나온 사람에게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신분증 확인후 계약진행
3.임차인이 보증금대출 신청하였으나 인감유효기간으로 거부됨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지나서 임대인에게 재발급 신청)
4.임대인이 인감 재발급 거부로 계약 파기됨
(임대인은 은행에서 전화오는거만 받아주면 된다고 생각함 , 계약서 작성당시 본인(공인중개사)가 은행에서 연락오는것과 협조해달라는거 협조해달라고 말씀드림)
(거부한 당일 배액배상이 아닌 받은 계약금 100만원만 돌려줌)
5.임차인 임대인에게 배액배상하라며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6.내용증명 받은 임대인은 본인(공인중개사)에게 내용증명발송함
*내용증명 내용*
a . 본인 인감 증명서를 무단으로 복사해서 임차인에게 발급한게 문제다
(당시 본인(공인중개사)이 임대인대리인과 임차인 현장에 참석한자리에서 임차인에게 인감증명서 복사본발급함)
b. 보증금대출에대해 공인중개사가 자세히 설명을 안해줬다 자세히 설명들었으면 계약하지않았을것이다(은행에서 연락오면 받고 협조해달라는거 협조해주면된다고 함)
c. 임차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에게 소송이 없게하라 만약 소송받으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겠다함
현재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사인 저에게 책임소지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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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다감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장유진 입니다.
a . 본인 인감 증명서를 무단으로 복사해서 임차인에게 발급한게 문제다
(당시 본인(공인중개사)이 임대인대리인과 임차인 현장에 참석한자리에서 임차인에게 인감증명서 복사본발급함)
전세대출에 협조하기로한 특약이 있기 때문에 인감 복사본 제공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 보증금대출에대해 공인중개사가 자세히 설명을 안해줬다 자세히 설명들었으면 계약하지않았을것이다(은에서 연락오면 받고 협조해달라는거 협조해주면된다고 함)
위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에 협조하기로한 특약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 임차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에게 소송이 없게하라 만약 소송받으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겠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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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