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재산은 없어요. 월세 살고 있어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아들은 세대분리할필요가 없습니다
세대분리하면 부양의무자로 변경이됩니다.
자립지원별도가구 신청하면 되는것입니다.
자립지원별도가구 신청하면 아들 본인만 수급자제외되며
같이 살아도 3인수급자 유지와 아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수급자.수급비는 3인으로 변경됩니다.
2023.05.02.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일단 졸업한 아들은 기초수급 포기하고 3인가구로 기초수급 유지하셔야 합니다.
2023.05.02.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아래글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대상여부 모의확인도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 급여지원은 수급자의 연령, 거주지역, 가구 규모,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기준은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자격이 되고 급여종류와 가구수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 ...
mjay1000.com
2023.05.03.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약은 약사에게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자 전문자격사 행정사조희정사무소장(기초수급자114대표)에게
국가전문자격사:행정사,변호사,관세사,세무사,수의사,건축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9개 전문직종
기초수급자도 전문자격사를 찾고 채택 때도 네임카드를 참고하여야 오답피해를 줄일 수 있고 "비공개 답변자"는 가장 오답이 많고 오답 피해는 질문자와 지식인들이 보기 때문에 오답변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4세 이하의 자녀가 취업을 하여 세전 소득이 3,532,416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까지는 34세 이하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즉 취업자녀로 부양의무자로 신고하면 같이 살아도 됩니다.
자녀의 취업이라도 3,532,416원 초과하면 부양의무자로 신고하지 않으면 보장기관장은 동일보장가구원으로 봐서 수급자가 박탈이 될수 잇는데도 장미빛행복(qkrt****) qkrt는 아들은 세대분리할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말은 틀립니다.
장미빛행복(qkrt****)3,532,416원 이 초과\해도 같이 살아도 3인수급자 유지와 아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요?
이 금액이 초과하려고 할 때 초과하기 전에 세대분리를 하면 월소득 834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어서 군입대하면 됩니다.
취업자녀 별도가구로 신고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니 바로 부양의무자로 신고하여 위의 답변과 같이 실컷 돈을 벌 수 있는 한도까지 소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개인으로나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세요?무료전화상담(토.일도 가능) 010-9325-8811
조희정목사 프로필(기초수급자114, 행정사조희정사무소 신고번호332000201735
취득자격:일반행정사.사회복지사.공인중개사,노인복지사.목사, 이메일: chorok019106@naver.com
경력: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현),기초수급자114대표(현,)만덕호산나교회 담임목사(은퇴),초록공인중개사무소장(전), 법무부출입국관리국공무원(전),제1회,제7회 지방자치제 의원 출마,만덕환경가꾸기운동연합 대표
Click below help(아래를 클릭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기초수급자가 되려면==> https://blog.naver.com/chorok019106/222879933978
2.기초수급자114는 어떤 곳인가요=>https://cafe.naver.com/chorok01910
오답지적을 숨기려고 아래와 같이 수시로45번째나바꾸는 이런 사람 지식인에서 처음봅니다.
오답의 피해를 막고 지식인들의 공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하니 45번째 둔갑술에 속지 마세요?
qkrt=>영혼의가호=>LOVE충만=>BBOSGIRA=나2복지 =>1004=다시한번 해보는 거야==>
.lineagekoreanc(qkrt****) =낄끼빠빠님=복지로가는길=그리움도 죄가되나 님 =성불하세요=
국민장애노인여성복지님=00oo= o0o0o0걍 웃자=복지변호님=하는겁니다=>상담 하는 겁니다=
답변하고 하는 것입니다=>해뜨기전새벽님 답변=별다방님=핑크빛러브=>자유로운영혼님=
힘내세요=착각하지 마세요님=qkrt=비공개 답변=먹깨비=QL깨비Ol=Qvlpvbmcxup(qkrt****)
Qgsmjtyusaa(qkrt****) =Qgs개나리진달래뽕뽕qkrt****=jhj똥마려운강이지ck(qkrt****) jhj특정인 강아지 새끼 욕설
CJRLSERDVcfarWESRgtr(qkrt****) 님의 프로필=봄이오길래 OK(qkrt****) 님의=
dontgo안드로메다(qkrt****)= 저소득층벤츠볼보(qkrt****)=10빠빠룰라 조빠라(qkrt****) 10도 욕이고.조빠라는 더 욕설
따사로운 봄이영(qkrt****)=마디마다서러운세월 =인생그것별것없슈다(qkrt****)=사랑은어여쁜꽃인가봐
0204282963369(qkrt****)=너는너나는나란말이야(qkrt****)=QQQ000QQQQ0000000000(qkrt****)=SKYVIPLINGNAVERKYS00(qkrt****) 영혼의 가호=0204282963369(qkrt****)=대한민국복지(qkrt****)=장미빛행복(qkrt****)
45번째 변신
대한민국복지(qkrt****)=장미빛행복(qkrt****비공개 답변
비공개율 67%최근답변 2023.05.03. 은하신
아들은 세대분리할필요가 없습니다 세대분리하면 부양의무자로 변경이됩니다.
자립지원별도가구 신청하면 되는것입니다.자립지원별도가구 신청하면 아들 본인만 수급자제외되며
같이 살아도 3인수급자 유지와 아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수급자.수급비는 3인으로 변경됩니다.
2023.05.03.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