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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엽제후유의증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혜택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3,065 작성일2022.07.04
부친께서 월남참전용사로
고엽제후유의증 국가보훈대상자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하시면 모든 복지행정 지원이 소멸되며

단, 보훈청에서 자녀의 취업 알선(35세 이하) 및 취업보호대상자는 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증이 있으면
군마트(PX) 이용이 가능한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부친께서 사망하시고 보훈대상자 유족증이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이라도 유족증 신청이 가능한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족증 인정이 되는 사안은 어떤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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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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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0951638 보훈전문
바람신 eXpert
남성 #국가유공자 #보훈전문 #행정사 신체검사, 병역판정 61위, 병영생활, 국방훈련 분야에서 활동

우선,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이신지 아닌지 검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상이등급이 없는 고엽제 후유의증 자녀의 경우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아니라면 수당받을 권리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수당 이외에는 연령에 따라서

교육지원, 취업지원 내용이 있지만

유족으로 등록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법률 시행 이전에 [ 이미 ] 사망한 고엽제 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는 경우만 법률과 시행령에 나와있어

유족증 발급대상인지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적용대상), 044-202-5432

이쪽에 확인해 보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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