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머니 명의로 작년 10월경 임야(1750평)과수원을 샀는데 임야를 농지인 과수원답으로 지목변경을 했는
상태입니다. 물론 농지원부취득하셨구요.
여기에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했는데 바로옆 과수원답이 햇볕이 잘들고 지형이 약간 높아 이곳에
제 명의로 구매를 한 다음 농가주택을 지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땅면적은 약408평 지목:과수원답)
2. 저는 지방광역시에서 조그마한 법인회사 대표로 있고 아파트1채를 보유하고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농가주택을 지으면 1가구 2주택이 않되는지? 취,등록세 면제혜택이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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