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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가주택허가 문의드립니다.~
core**** 조회수 1,192 작성일2011.03.10

1. 어머니 명의로 작년 10월경 임야(1750평)과수원을 샀는데 임야를 농지인 과수원답으로 지목변경을 했는

   상태입니다. 물론 농지원부취득하셨구요.

   여기에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했는데 바로옆 과수원답이 햇볕이 잘들고 지형이 약간 높아 이곳에

   제 명의로 구매를 한 다음 농가주택을 지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땅면적은 약408평 지목:과수원답)

 

2. 저는 지방광역시에서 조그마한 법인회사 대표로 있고 아파트1채를 보유하고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농가주택을 지으면 1가구 2주택이 않되는지? 취,등록세 면제혜택이 있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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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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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네에  1가구 2주택이 되는거구요

집을지으려면 현제의 주소지를 이전하여 지으시면 농가주택으로 허가를받으셔서 지으면됩니다

주택이완공되고서 주소지이전하시면 됩니다 차라리어머니명의로지의시면 편하신데 굳이번고롭게 본인명의로하시려하나요 꼭본인명의로하실려면 주소지이전하셔서지으시면 잘될겁니다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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