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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전세보증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담보대출 상환하지않고 전세를 놓을수도 있고
담보대출 상환하는 조건으로 전세 놓을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담보 대출3억 받았고 전세가 3억에 놓으려한다면
아파트 시세가 5억이면 아무도 안들어오려하겠죠? 그때는 월세로 놓던가 대출금상환조건으로만 세입자가 들어오죠.
근데 아파트 시세가 8억이라면 가능성이 있고
아파트 시세가 10억이라면 세입자구하기 쉽게 구하겠죠?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06.23.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담보대출분야1위지식인
부동산담보대출 1위, 금융상품담보대출 1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출받아 매수한 아파트라도 전세 놓으며 세입자분께서도 전세대출 받아볼수있습니다.
다만, 전세계약하며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조건 특약사항이 들어오겠네요.
즉, 보증금으로 기존 주담대 갚아야합니다.
추가로 추후 본인 다시 실거주 들어갈때는 전세퇴거자금대출 이용한 보증금 빼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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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