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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jong**** 조회수 3,672 작성일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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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모든 사업장에서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이거나 근로자가 모두 동일한 성별인 경우에는 교육자료 배포 및 홍보물 게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교육 미실시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수하는 것이 중요해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100% 무료 온라인 교육 및 이수증 발급 방법은 아래 참고해 보세요.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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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eXpert
2021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후록 입니다.

연1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후에는 교육확인서에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아 회사에서 보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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