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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귀속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비공개
조회수 1,349
작성일2023.05.09
23년도에 주소변경이있었는데
이번 5월 22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22/12/31기준 주소지로 신고하는게 맞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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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개인 지방소득세는 사전 신고안내 등 납세편의 제공이 가능하고 세입귀속에 부합할 수 있도록 납세지를 종전 신고당시 주소지에서 납세의무성립일(과세연도종료일 : 12월 31일) 당시 주소지로 개정되었습니다.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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