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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하고 농사를 같이 지을경우 재산 상속
비공개 조회수 148 작성일2023.12.29
부모님하고 대규모 농사를 같이 지을 경우 짓지 않는 다른 형제들하고 재산 상속을 할 때 지분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나요?
재산을 키울 때 부모님하고 공동기여를 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명의는 대부분 아버지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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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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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
우주신 열심답변자
연말정산 7위, 소득세 17위, 상속세, 증여세 10위 분야에서 활동

1. 부모님과 농사를 짓는다고해서 다른형제들에 비해서 상속재산을 많이 가져갈 규정은 없습니다.

2. 재산증식의 기여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3. 하여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여받아서 정리해야 할 듯 하네요

2023.12.29.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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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차주민
태양신 열심답변자
남성 법조인 #상속등기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기 22위, 전세, 민사소송 58위 분야에서 활동

기여분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인정 받아야 가능합니다.

2023.12.29.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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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포럼
은하신 eXpert
#변호사 민법 5위, 가족, 이혼 27위, 부동산, 건축 94위 분야에서 활동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하면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습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2023.12.29.

4번째 답변

부모와 같이 농사를 지었다는 이유로는 상속시에 별도로 지분을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속재산분할시에 다른 형제들이 기여분을 인정하여 지분을 더 주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다른 상속인들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데 본인이 기여분에 의한 상속을 인정 받고 싶다면 소송에 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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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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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린톡 1644 8523
초인
부동산, 건축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법무법인강현 로밴드 법무팀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을 경우, 부모님의 재산이라면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 상속분배가 결정됩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상속은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상속은 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따라 분배됩니다. .

상속재산분할시, 상속인들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부계, 모계 포함)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들은 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면, 부모님의 의사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분배가 결정됩니다. . .

더 자세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면 로밴드로 연락주세요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