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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411 작성일2022.09.25
어머니 명의로 
서울 서초구에 빌라 1개와 (공시지가 5.2억)
경기도 안양시에 단독주택 1개 (공시지가 3.1억, 현재 임대중, 임대사업자 신청X)
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안내문이 왔는데
신고를 해야 유리한 건가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편이 나을지도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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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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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김동선세무회계사무소

구청임대사업자 등록이 돼있어야 합산배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 하면 재산세나 종부세가 감면되나,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등에

대해 임의 인상도 안되고, 신고의무 가 추가 되니, 결정은 본인이 하기 바랍니다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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