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 모습. 사진=한경DB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 모습. 사진=한경DB
분양가가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하는 데다 최근 자잿값이 폭등하면서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로 청약 성적도 엇갈릴 것이란 전망이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3.3㎡당 평균 2230만원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2020년 대비 355만원 올랐다. 반면 분양가는 해당 기간 82만원 내렸다. 2020년 480만원이었던 매맷값과 분양가의 차이는 2021년에는 917만원까지 벌어졌다. 분양가 상한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될 경우 분양가 급등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를 개정하겠다고 해서다. 일각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3.3㎡당 분양가, 매매가 추이. 사진=더피알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3.3㎡당 분양가, 매매가 추이. 사진=더피알
여기에 원자잿값 급등도 분양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이다. 건설 원가에서 재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철근 값의 폭등이 두드러진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철근 1톤(t) 가격은 1093달러를 기록해 2020년 상반기 541달러보다 2배 이상 올랐다. 건설사는 원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른 만큼 이를 분양가에 반영할 것이란 얘기다.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청약 성적이 엇갈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가격 경쟁력을 잃은 단지는 실수요자들이 우선적으로 찾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가 상한제 개정은 공급자에겐 호재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수요자 입장에선 가격 경쟁력이 사라진 분양가 상한제 비적용 단지에 청약을 넣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