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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일용직 4대보험이 급여의 10%정도던데 상근직은 거의 20%떼는데. 상근직이 많이 떼는게 퇴직금 때문이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걸로 압니다. 무슨 차이 인지..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에 있어서 상근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습니다.
각 보험료율이 관련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용직의 공제금액 약10%와 상근직의 약20%의 차이에 있어서는
월급여의 수준, 근로소득세 금액으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급여 수준이 높을수록 공제되는 비율도 같이 커지고,
근로소득세 적용에 있어서 상근직은 근로소득세율조견표 기준으로 공제하여 납부되지만,
일용직은 소득세 적용 비율이 이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용직도 월60시간 이상 근무,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월평균 근무시간, 출근일 수 등에 따라
계속근무기간 1년이상의 경우라면
퇴직금 제도 적용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궁금하셨던 점에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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