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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매매사업자 매입 부가세 신고
비공개 조회수 834 작성일2024.07.02
현재 부동산 매매사업자로서 올해 1분기에 경매로 낙찰 받아 국민주택 이하의 재고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리지 않았으니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건가요? 아니면 면세분 일반매입이라도 낙찰가를 입력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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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세무사 eXpert
세무회계 비상
  •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정석준 입니다.

  • 국민주택 이하 주택의 경우 면세에 해당하며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부가세 신고시에는 따로 매입내역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낙찰가+취득세+취득부대비용 등의 금액으로 하여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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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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