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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정석준 입니다.
국민주택 이하 주택의 경우 면세에 해당하며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부가세 신고시에는 따로 매입내역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낙찰가+취득세+취득부대비용 등의 금액으로 하여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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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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