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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장발급, 체크카드발급
1. 14세~19세는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은 신청자 본인 혼자서도 은행방문하여 신청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아래 은행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 우리, 하나, 기업, NH농협, 신한, SC 제일, 부산, 경남, 새마을금고 등)
3. 필요서류
14세 이상 미성년자 본인이 방문 시 (본인확인 가능한 서류 중 한가지 지참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신분증or 면허증)
●유효기간이있는 여권(만료된 여권은 불가능합니다.)
●청소년증(확인서)
●학생증(사진+이름+학교의 직인 및 날인+주민번호 13자리 앞내용 모두 기재되있어야만 가능)
(학생증에 생년월일만 표기된 경우 : 학생증+주민등록초본 ) 3개월 이내 발급분
4. 통장부터 개설 후 체크카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진(3.5*4.5)2장을가지고 동사무소에가서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하고 바로 임시청소년증(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사용하면됩니다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