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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구조공단 간이대지급금
비공개 조회수 1,131 작성일2024.07.31
임금체불+근로계약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신고를하고 고소까지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가서 서류를 내면 무료변호사 도움을 받아 소송을 할 수 있다고하셨는데

1. 간이대지급금도 법률구조공단에서 해주는건가요??
2. 간이대지급금은 인터넷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소송은 안되는걸까요?
3. 소송은 안하고 돈만 받고싶다면 인터넷으로만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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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오창용 입니다.

일단 노동청에서 체불금액을 확정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것을 발급요청하실 수 있는데 이 서류에 어떻게 명시되어있냐느에 따라

소송없이 바로 진행이 가능할지 소송을 꼭 통해서 진행할지 결정이 됩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들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cpla_ocy/223417374437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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